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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관련 주요 절차 그리고 규정 간단히 살펴보기

QIM 2023. 8. 28. 11:33

입양 관련 주요 절차 및 규정

입양의 기본 이해

입양은 법적으로 아이의 혈연이 없는 부모와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 진행되며, 신고를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입양의 목적은 아이에게 혼인 중 출생한 아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친부모의 혼인 외 자식도 입양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은 다시 입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 결혼에서 나온 혼인 중의 자식을 입양하려면, 단독으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양 신고의 주체

입양 신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부와 양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13세 미만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입양 허가는 가정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

신고 장소 및 기간

입양 신고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입양은 창설적(신설하는) 신고이므로 특정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입양에 동의하는 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입양신고서에 동의 사항을 기입하면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나 확정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제 입양에 관한 절차

한국에서의 국제 입양

한국에서 한국인 양부와 외국인 양자 사이의 입양은 한국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대로 외국인 양부와 한국인 양자 사이의 입양 역시 한국의 법률을 따라 진행됩니다. 이때, 외국인에 대한 입양 절차에서는 국적 증명과 본국의 입양 규정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의 한국인 입양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은 한국법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입양 절차를 마친 후에는 입양 증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하며, 귀국 시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