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청약제도는 청년 및 중장년층 주택 당첨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세 가지 방식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공공 주택분양 제도 변화
공공 주택 분양 방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부화되어 구분됩니다.
나눔형
- 이전의 신혼 희망타운 및 청년권 주택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 주택의 분양 가격이 시세의 70% 이하로 설정됩니다.
- 5년 동안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공공 부문에서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 만약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차익이 발생한다면, 70%는 소유자에게, 나머지 30%는 공공에게 돌아갑니다.
-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장기 할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택형
- 주택에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구매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의 가격은 입주 초기의 분양가와 실제 분양 시점의 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 만약 6년 후에 구매를 원하지 않는다면, 추가 4년 동안 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 일반적인 분양 방식이지만, 분양가는 시세의 80%로 제한됩니다.
- 청년층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의 가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또한, 새로운 전용 모기지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공공 주택에는 전용 고정금리 모기지가, 일반형 주택에는 기존의 기금 대출(디딤돌 대출)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의 조건 및 자격에 따른 세부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19~39세 미혼자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일정 소득과 자산 조건 내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4050 연령층도 적극적으로 배려될 예정이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과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